법원, 소송 수계 신청 허가
15일 계획됐던 첫 변론 시작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이 가족들에 의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재판이 종료될 상황이었지만, 유족인 가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 상속인들(부모)이 신청한 소송 수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망인(변 전 하사)의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가 망인의 전역 예정일까지의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상속인들이 망인에 대한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상속인들의 소송 수계 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수계는 법률 소속이 진행되는 중에 소송 당사자의 변동이나 소송 목적인 권리 관계 변동으로 새로운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소송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소송 수계 신청을 한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5일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었지만, 지난달 3일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판 결과 전역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인 변 전 하사가 사망한 만큼, 재판부 직권으로 관련 소송이 종료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다.

다만, 소송 결과 전역 취소가 결정될 경우 변 전 하사의 미지급 월급이 집행될 수 있기에 유족 등이 재판을 승계해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실제 변 저 하사의 유족인 부모가 소송 수계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예정된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인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군에선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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