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도심부 속도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전면 제한
대전 시내버스 업계 "안전운행 지키면 배차시간 정시성 떨어질 것" 우려

[사진=대전시 제공·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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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전 지역 버스 운송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배차시간 지연 등에 따른 정시성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운행시간을 지키려면 일부 구간에서는 속도를 내야 하는데 단속이 전면 강화되면 서다.

11일 대전시와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된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이 법은,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을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시와 경찰청은 과속 단속을 위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추가된 장비는 93개다. 기존 운영되던 54대와 비교해 2배 가량 늘은 셈이다. 교통당국은 오는 7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단속 장비 총 378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심권 내 속도 제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역 내 시내버스 운송자들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5030 제도가 저속 운행에 초점이 맞춰진 까닭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배차시간 정시성이 떨어지면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것.

대전지역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일부 구간은 60-70km 속도를 내지 않으면 정시에 도착하기 어렵다. 또한,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배차시간을 맞추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5030 속도 제한까지 겹쳐지면 정시성 확보는 엄두도 못 낼 것"이라며 "배차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가중될 게 뻔한데, 기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해 정말이지 걱정이 큰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8일 이런 우려를 담은 안전운행 5030 제도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정부의 5030 정책으로 수많은 경찰관과 단속 카메라, 국토부에서 선발한 공익 제보단 300여 명이 운행을 감시하고 있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우리 버스 운수 노동자들은 특별히 그 단속과 감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당혹스러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행시간을 맞춰야 했던 무리한 운행을 끊고 안전 운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 김모 씨는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게 짜증스러울 정도로 힘들다 보니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통 안전 등을 위한 5030 제도를 운행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한쪽에서는 정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추진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안전 등을 위해 속도 제한에 나서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향후 안전운행 5030 시행 후 대중교통 운행을 예의 주시하면서 배차 간격에 문제가 있는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상으로는 5030 시범 운영 기간 배차시간이 지연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다"며 "시행 후 장거리 노선과 일반 노선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이를 확인하고 일부 시정하는 쪽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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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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