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심의위원회 운영, 10만 원 이상 선물 의무 신고
부당 집행 경비 환수 조치도 실시

앞으로 대전시 공무원은 해외출장을 가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전액 반납해야 한다. 출장 중 받은 선물 등은 귀국 후 즉시 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등 공무 국외 출장이 깐깐해진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 해외 출장 제도 운영상에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각종 의무 규정을 신설한 `공무국외여행 일부 개정규정`을 발령했다.

개정 규정을 보면 국외 출장 전 심사 기준은 한층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무 국외 출장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 목적과 필요성, 기간·경비부담, 출장국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외 출장 심사·허가기준은 종전보다 세분화된다. 해외 사무소·파견인력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물어 출장 당위성을 확인한다.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사전 평가도 이뤄진다. 방문 국가·기관 사전 섭외 완료 여부와 1일 최소 1개 기관을 방문하는지, 다수 국가(도시)를 찾을 경우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확인한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됐는지,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등도 점검된다.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가 부담하는 경우엔 외부 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출장을 마친 뒤 귀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출장보고서 작성 기준도 세분화한다. 출장내용은 일정·활동내역별로 작성해야 한다.

해외 출장 시 받은 선물은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앞으로 시 공무원은 국외 출장 중 받은 물품을 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출장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 인사로부터 받은 100달러,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무 국외 출장비 환수와 관련해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계획과 달리 쓰인 경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전액 환수 조치된다.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조처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품위유지 규정도 적용된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국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훈령을 손질했다"며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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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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