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업자 재결신청 승인 2공구 강제수용 진행

[사진=연합뉴스·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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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주들의 법적 대응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과의 가처분 신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청구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승인, 2공구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지난 5일 도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이후 이의신청과 법적 절차를 위한 서류 작업에 나섰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접수를 마치고 법적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도 무시한 지토위의 결정은 양 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사업은 토지수용률 93%를 넘긴 1공구와 달리 2공구는 수용률이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당시 도는 대책위에 2공구 면적의 50% 이상 협의취득 후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토위가 열리기 전 도에서 밝힌 2공구의 토지수용률은 41.4%였으며, 국토부에서도 1공구와 2공구를 각각 수용재결하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수용재결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서용환 대책위 부위원장은 "도에서 밝힌 수용률은 국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국유지를 제외하면 27-30%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 지사는 2번이나 공문으로 약속을 했고, 우리는 도지사만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재결은 50%가 최소 조건이지만 보통 수용률이 80-90%는 넘겨야 한다"며 "또 1공구와 2공구가 4-6k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의 토지로 보게 말이 되느냐, 정치적으로 뭔가 있지 않는 한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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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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