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기존 `건축법`에서 규정해왔으나 건축물 수명 증가에 따른 관리 중요성 증대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고 4월 5일부터 공포·시행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서는 다중이용업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정기 및 긴급점검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대상, 해체 신고대상 등의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 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 시행 이전에는 철거신고 위반 과태료가 100만 원이었으나 시행 이후 5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군은 단순 구조 공장이나 창고 등을 해체할 경우 감리자 지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와 공사기간 지연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중 해체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군 건축물관리조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법제처 자치법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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