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1인당 반기별 이용금액을 1인당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일반 이용권에서 바우처카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군은 지난 9일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지부장 김명식)와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1인당 1만 8000원 상당의 반기별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발과 미용도 가능하도록 목욕 및 이·미용권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군은 그동안 지류식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작해 어르신에게 전달했으며 가맹점에서는 차후 대금을 청구해왔으나 전달 및 정산방식의 번거로움과 업체별 이용요금 불일치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 1인당 반기별 이용금액을 2만 7000원으로 확대하고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우처카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정산체계 구축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등 편리성을 극대화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는 오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발급된 바우처카드에는 반기별 이용금액이 자동 충전되고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같은 정산체계를 활용하게 돼 이용 어르신들과 업체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황선봉 군수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도입으로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