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과 다시 짓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도정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기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일반 분양을 통해 수요자들에게는 도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동안 재건축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충주지역에서도 도정법 이후 첫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0년이 넘은 오래된 용산주공아파트를 허물고 지상 28층 고층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이를 위해 용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5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공사 입찰 전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시공사 공고도 나기 전에 한 건설사가 이미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어디서 얻었는 지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입수해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재건축은 무엇보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수주경쟁이 조합원들에게는 `독`이 될 것이 뻔하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합한 시공사를 선택된다면 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불법이 난무하는 경쟁 속에서 능력 없는 시공사가 정해지면 일반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은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그동안 꿈에 그리던 아파트는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당장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살 아파트를 누가 가장 잘 지을 수 있을 지를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최대한 투명하게 행사해야 한다. 희망과 기대가 공정하게 현실이 되길 바래 본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