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산품`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며 공산품을 광고한 업체를 적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주)는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그, 인터넷 카페와 다른 회사의 다수 온라인몰을 이용해 코에 거는 형태의 공산품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제품에서 원적외선·회전전자파·방사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했다.

이와 함께 천하종합은 코에 거는 형태의 또다른 제품인 `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법 위반 공표명령을 포함한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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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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