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당초 4월 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전했다.

김시한 충주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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