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이번 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나눠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기간 내 미신고 및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신고기한내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4월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신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나 팩스, 우편 등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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