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최근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과 간부급 공무원이 당국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각각 다수 인원과 사적모임을 가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세종시교육청의 고위 공무원들이 잇따라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해당 사적모임에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사적모임 당시 식대로 쓰인 4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혈세를 모아 조성한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업무인 `공무`에 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역당국이 해당 모임을 `사무`라고 판단한 이상, 그 자리에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비로 결제하는 것이 적합하다. 교육청 상위 기관인 교육부 또한 해당 모임에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세종시교육청이 `코로나19 이전에는 그 자리가 사적모임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까닭이다. 당국이 해당 모임을 사적모임으로 해석한 것과는 별개로,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는 부합하다는 것이다. 이어 업무추진비 환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령 해석 등을 통해 면밀히 따져보고, 관련 사례를 종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세종시교육청이 이 같은 법령해석과 사례 취합을 `내부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세종시교육청 최고권력자의 흠결과 관련된 사안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자체조사로 매듭짓겠다는 것은 추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만일, 최 교육감이 방역위반 직후 전면에 나서 사과하고 업무추진비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더라면 애당초 이 같은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방역위반 사태`로 얼룩진 세종시교육청이 그간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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