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재시공 등 영향…관련법상 오는 준공 1년 후인 올 8월까지 오픈해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들어선 복합쇼핑몰 골든하이(올 9월-내년 3월 오픈 예정). 사진=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들어선 복합쇼핑몰 골든하이(올 9월-내년 3월 오픈 예정). 사진=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골든하이` 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여파와 내부 보조공사 등을 이유로 서너 차례 개점이 연기된 데 이어 같은 이유로 재차 개점일이 올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관련법상 준공 이후 1년 이내 개점하지 않으면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 향후 추가 연기 여부가 주목된다.

골든하이는 유성구 봉명동 9만 9000㎡(3만 평) 부지에 지하 7층 기계실을 제외하고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로 준공됐다. 지난해 8월 28일 준공승인을 받는 등 개점 전 절차는 완료됐지만, 추가적으로 내부 보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점이 재차 연기되는 상황이다. 골든하이 측은 당초 지난해 8월 개점을 계획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같은 해 9월, 12월, 이듬해인 올 1월, 4월까지 오픈이 연이어 미뤄졌다.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 크기가 건설 계획보다 작게 설치돼 재시공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이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 재시공이 올 6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이라 개점일은 이르면 올해 9-10월, 늦으면 내년 3월까지 예상되고 있다. 골든하이 한 관계자는 "재시공 직후 개점을 준비하면 오는 8-9월 개점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오픈 일정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늦은 10-11월 또는 아예 S/S(봄여름) 시즌을 겨냥해 내년 상반기 개점을 논의 중"이라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를 보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 공사를 완료한 골든하이는 늦어도 올 8월 28일 안에 오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골든하이의 보조공사까지 정식 공사 기간으로 포함된다면 보조공사 완료 후 1년 이내로까지 개점 추가 연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성구 한 관계자는 "공사 완료를 건축 공사 완료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준공승인이 난 8월 28일을 기점으로 볼지 보조공사 완료일까지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확인하고 있다"며 "법 내 `정당한 사유`는 지자체 판단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골든하이와 대기업 간 임차계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전언이다. 골든하이 관계자는 "소문이 돌고 있는 NC백화점을 포함해 롯데, 모다아웃렛 등 임차계약을 위해 접촉을 한 건 맞지만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브랜드 유치가 상당 부분 힘들었기 때문에 임차계약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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