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후 이전직급으로 재취업
신임-구 원장 갈등, 특혜 등 부작용…NST, 세부계획 구상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의 임기 후 자동 복귀 규정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규정이 젊은 연구원들의 기관장 도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 자체가 전임 기관장에게 특혜로 작용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7일 NST에 따르면 NST는 올해 초 임혜숙 이사장 취임 이후 해당 규정 삭제 여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NST 소속 출연연 25개 중 18개 기관은 원장 임기가 끝나면 이전 직급으로 자동복직하게 돼 있다. 2018년 일부 출연연 전임 기관장에 대한 혜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삭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했다. 해당 규정이 노사가 합의한 취업 규칙이자, 여러 입장이 얽혀있어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탓이다.

앞서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울산 북구)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전임 기관장들은 퇴임 후 이전직급으로 자동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직무수행을 위반했거나 인사조치 처분을 받고 해임된 전임 기관장도 있었다. 일부 전임 기관장은 자동 복직 후 더 나은 대우를 받아 전관예우성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연구 역량이 있는 기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연구현장으로 돌아가 연구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추행 혐의로 사임한 기관장 등도 자동 재취업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단순 특혜 소지뿐만 아니라 전임-신임 기관장 간 알력 다툼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전임 원장과 신임 원장 세력간 갈등이 불거질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보통 책임연구원으로 복귀하는데, 현실적으로 전임 원장과 같은 연구실을 쓰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N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해당 규정 삭제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 규정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규정을 삭제하면 젊은 연구원들의 기관장 도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은 기관장 임기 만료 후 자유롭게 복직이 가능한 탓에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결국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쉽게 삭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NST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 선임 후 해당 조항 존치 여부를 위해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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