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세종중기청에 따르면 63A, 63B, 75A, 75B 등 4가구를 특별공급한다.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추천자는 다음 달 3일 시행사로 통보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 접수해야 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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