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원심 선고 인정해 항소 기각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지속적인 아동학대 끝에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인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39·여)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를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둔기 등으로 당시 8세인 친아들을 때린 끝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연인 관계인 B(39)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는 아이를 살피며 A 씨에게 폭행을 유동하는 등 범행을 지시 또는 종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연인 관계인 B 씨에겐 징역 17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등을 각각 주문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연인 관계에 있던 B의 지시나 종용에 의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