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모두 "1심 양형 부당" 주장 팽팽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5급 공무원 A 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항소 이유와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모두 `양형 부당`이라며 입장이 맞섰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상품권과 향응 등을 모두 뇌물로 본 1심 판결은 사실 오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공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A 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권유했던 것이고, 세제 혜택도 받았는데 뇌물수수와 같이 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A 씨는 수회에 걸쳐 향응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음에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도안 2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안 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 업체에 넘기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600만 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6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또한 100만-1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 원 상당을 받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400만 원,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도 주문했다.

이밖에 A 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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