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무예 대전연합회 소속 검도협회 무도인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전통무예 대전연합회 제공
한국전통무예 대전연합회 소속 검도협회 무도인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전통무예 대전연합회 제공
한국전통무예 대전연합회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7일 전통무예 대전연합회에 따르면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과 전통무예 교육·지도자 양성, 전통무예 관광 산업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전통무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통무예는 국내에서 자생돼 체계화돼 외부에서 유입돼 국내에 독창적으로 정형화돼 체계화된 종목을 뜻한다. 광복 이후 태권도와 택견 등 무술이 대전지역을 거점으로 발전했으며, 대전에는 20개 종목에 약 30개 전통무예 단체가 활동 중이며, 활동 숫자는 약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법인설립 승인이 간소화됨에 따라 무예단체 설립이 과열되면서 정통성 문제를 두고 단체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무예 종목·단체가 난립하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수련 기법 등 전통무예 보존 체계나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전통무예 대전연합회 측은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지원이 전무할 뿐더러 타 종목에 밀려 민간에서 전통무예 보전·계승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에선 전통무예진흥·활성화를 위한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골자로 하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와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도 지난해 8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전통무예 대전연합회 한 관계자는 "충남도는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만, 대전시는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통무예 연합회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인만큼 시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종천 대전시의원은 "현재 제출받은 법안을 입법실에서 검토중"이라며 "전통무예 연합회를 실질적인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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