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사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및 주거·상가 인접 이면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부 정책이다.

군은 5월 1일부터 단양읍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번 정책 시행을 앞두고 매포읍 용장교-평동사거리-우덕사거리, 안동삼거리-성신양회 삼거리 구간의 제한속도를 50km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평동 9리경로당-평동사거리, 돌고개공원-평동시내버스정류장, 단양산업단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40km로 조정하고, 매포읍 내 40-60km 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조정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제도 시행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에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도 협업해 교통안심 단양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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