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세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공공전세주택과 호텔 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 주택이 올해 9000가구 공급된다.

공공전세는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된다.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은 8000가구(공공 6000가구·민간 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기금 운영계획 변경으로 공급물량도 늘었고 지원 규모도 커졌다.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호당 지원금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호당 지원 금액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된다.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월부터 건설임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 건설 자금을 가구당 1억 5000만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 중 전세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는 추가로 기금 융자 금리를 1.8-2.0%에서 1.6-1.8%로 인하한다. 서민층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중 일반형의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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