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펼친다.

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계약을 맺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불해야해 신청이 많지 않았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의 경우 선금보증 수수료의 25%,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50%이다.

신청사들은 선금 집행 이후 보증 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면 각 공제조합에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이 선금 지급 확대로 인한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에 대한 현금흐름의 낙수효과와 더불어 재정조기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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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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