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8일까지 학교현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상피제 운영에 따른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상피제 운영 계획은 타시도에서 교원 자녀에게 시험지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현실화되면서 공정성 강화 차원으로, 학생부와 내신성적의 중요성이 큰 현실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고등학교 상피제를 처음으로 도입, 올해 두번째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다가오는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반영해 전보 발령으로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녀가 재학하는 지방공무원은 해당학교로의 전보인사가 제한된다.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실시되며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상피제 적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직원 1명에 대해 자녀가 있는 학교를 벗어나도록 전보인사가 반영돼 다른 학교로 배치됐었다.

김종무 총무과장은 "학업성적관리는 대전교육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지방공무원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지만 학교 인쇄 업무 등 시험지 유출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피제를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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