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영세사업자 등 적용하기 어려워
노사분쟁 격화 등 부작용도 우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6일부터 시행된 탄력근로제를 두고 일선 중소기업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도록 한 제도다.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한다.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단위 기간을 확대해 근로시간을 유연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선 기업들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종별로 발주가 몰리는 기간이 다른데다 예상치 않은 다량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6개월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에 주문이 몰리면 소화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2018년에 합의됐던 사안인 만큼 현재 시점에 맞춰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간 또는 연간으로 특정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 내에서는 노사 합의 하에 근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주가 몰려 주 52시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만 한시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통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내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주가 몰릴 때가 종종 있다"며 "52시간 도입 이후 소화하지 못하는 발주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적이 많다. 연장 근무가 근로자들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는 만큼 특정 상황에 대해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탄력근로제로 인해 노사분쟁 격화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더욱이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이충목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탄력근로제가 주 52시간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기간이 더욱 확대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일본처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발생하는 주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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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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