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등 통해 유사 업종 견제하는 경우 잇따라
입간판 등 불법 영업에 신고하는 경우도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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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상공인들이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매출 저하를 신음하는 소상공인들 중 일부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은 물론, 업체 간 불법영업 신고전도 불사하고 있는 것.

6일 지역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동네 유사 업종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영업방식에 대해 신고전을 벌이고 있다.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화장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에 있는 화장품 가게 3곳에서 특정 제품을 평균 판매가의 절반 수준에 팔기로 해 똑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다"며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는 가게 유지조차 힘들어 항의했으나 핀잔만 들었다"이라고 말했다.

서구 탄방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인근 PC방끼리 가격을 맞추기로 약속한듯이 일제히 가격을 내리며 평소보다 15%이상 매출이 줄었다"며 "PC방을 자주 다니는 학생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정액제를 사용할 경우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임대료 등에 있어 손해를 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이 가격을 내릴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점포간 입간판 등 불법 영업 방식에 대한 신고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입간판을 상호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워두고 영업을 하다 최근에 신고를 당했다"며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수당하지는 않았지만 신고자가 인근 가게 주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유흥주점 등에서는 인근 지역으로의 고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담합은 물론, 경쟁 구역의 불법영업에 대해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벌어지며 출입명부 작성,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들의 출혈경쟁이 격화되며 단체 폐업 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당경쟁을 벌이는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장기간 버티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대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은 매출저하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 폐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폐업을 위해 재고를 처리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생존에 필요한 지원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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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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