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묶음 포장불가 대상, 피로회복제 등 포함
종이띠 등 대안 등장

(왼쪽부터) 기존 비닐을 이용한 패키지 상품 · 띠지를 두른 패키지 상품.
(왼쪽부터) 기존 비닐을 이용한 패키지 상품 · 띠지를 두른 패키지 상품.
과도한 포장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비닐 묶음 포장을 금지한 `재포장 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약사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닐 묶음 포장 불가 대상에 피로회복제 등을 합포장해 판매하는 `패키지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6일 약사업계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법에 따라 `포장 제품의 재포장 예외 기준 고시`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 판매됐던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소화제 등을 묶어 판매하는 일명 패키지 제품에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고시에는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 포함)을 유통사(약국)·대리점 등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도 막았다. 단, 100% 생분해성 비닐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 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쓰이는 재포장도 적용된다.

재포장 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2차 적발 시 200만 원, 3차 적발 시 300만 원으로 과태료 규모가 증가한다.

이와 관련 일선 약국에서는 효자 상품 가운데 하나인 패키지 상품 판매에 애를 먹고 있다. 패키지 상품 구성을 위해 그동안 손쉽게 활용해 왔던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마땅한 포장 방법이 없는 데 따라 일부 약국에선 판매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업계 한 인사는 "젊은 약사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내는데, 나이가 있는 약사들은 적당한 대안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약국은 다른 대책이 없어 아예 합포장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사는 "약사계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비닐 사용이 안 된다고만 하지, 다른 대안이나 방법은 강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약사업계 일부에선 새로운 합포장 방법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전에선 기존 비닐 대신 글루건(접착기구), 고무줄, 종이띠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합포장 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끝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웅 기자·김소연 수습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