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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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상당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급등하면서 소유자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세종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70.68%로 전국 평균(19.08%)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열람이 가능해 진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2월 7억 5000만 원(전용면적 84.96㎡, 12층)의 실거래가를 기록한 첫마을1단지(퍼스트프라임)의 동일 규모·층의 경우 공시 가격이 4억 7600만-5억 700만 원이다. 이는 종전 실거래가의 63-67% 정도다. 게다가 전년도(2억 8400만-3억 200만 원) 대비 67% 상승했다.

세종e편한세상도 올해 공시가격이 60%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3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84.7067㎡(13층)의 가격은 2억 1400만 원으로 공시됐다. 종전 실거래가의 61% 수준. 지난해 1월 기준 공시가격 1억 3500만 원과 비교하면 58% 상승했다.

호려울마을 3단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377㎡(21층) 규모는 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규모 및 층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7200만-7억 5700만 원이다. 전년(4억 3600만-4억 4400만 원) 대비 54-70% 상승했다.

아울러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해밀마을 1단지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7억 원(전용면적 84.95㎡, 7층)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같은 규모·층의 공시가격은 5억 480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두고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해보다 6-7배 늘어난 2000여 건(지난달 말 기준)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시민 여론을 수렴, 공시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보유세 급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마다 실거래 가격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은 거래량 자체가 적은 만큼, 꼼꼼하게 살펴 공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02㎡ 규모의 일부 세종지역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해 4억 10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은 7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 경우 지난해 59만 4000원이었던 보유세는 77만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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