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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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소재의 본원이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만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되고 병원·연구소 등 기존 대상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그간 행복도시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기관별 특공 중복 수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 자격을 제한한다. 세종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도 특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매입으로만 이전방식을 한정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각각 100억·30억 원으로 상향되고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국제기구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 된다.

동시에 특공 비율 축소가 앞당겨진다. 당초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 20%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특공 비율이 올해 30%, 내년 이후 20%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중복 특공`을 막는다. 현행 지침상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 사업별로 특공이 중복 될 수 있었고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일반 특공과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특공 대상과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수혜를 막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이미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으로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소급 적용시 관련 법령간 상호 충돌을 일으킨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특히 중기부의 경우 이미 국토부, 행복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끝마친 상태다.

지역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복도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정안이 서민의 주택 실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그간 중복 특공 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며 특공으로 차익을 얻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케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 행복도시에서는 이전기관 특공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의 주택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공 비율이 줄고 중복 수혜가 차단되며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역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 B씨는 "이전기관 특공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전체의 20%면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이전기관 특공을 없애고 일반공급 물량에 합쳐 동등하게 경쟁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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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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