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과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잇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위반한 가운데 방역 위반 시 사용했던 업무추진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상 사적모임에 지출된 업무추진비는 환수돼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교육청 최 교육감과 국장급 공무원이 각각 지역의 모 식당에서 다수 인원과 기관장 격려 차원 등의 오찬 모임을 가지며 방역 수칙을 위반, 최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들 모임에서 사용된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다. 최 교육감과 국장급 공무원의 방역위반 오찬 비용으로 각각 18만 원과 24만 원, 총 40만 원이 쓰였다.

문제는 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당국이 해당 식사자리를 `사적 모임`으로 판단하면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에 사용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사용된 추진비는 환수해야 한다.

결국 교육청에서 방역 위반 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당국 역시 사적 모임이라고 판명된 식사 자리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상 업무추진비는 공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규정 외 사용된 건은 환수조치 된다"며 "중수본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한 점심 식사 자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석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환수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 등을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오찬들이 방역당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규칙상 기관장 격려 모임 등은 공무에 해당한다고도 돼있다"며 "현재 두 가지 지침이 상충하는 상태로, 업무추진비 환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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