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개인용도로 사용
법원 "횡령죄 적용 못해"

대전 대덕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들로부터 입학금과 행사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대출금 상환이나 통신요금과 보험료, 범칙금, 세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해야 성립되는 범죄"라며 "영유아보육법상 학부모들이 납부한 보육료는 어린이집 원장의 소유가 된다"라고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법리적인 이유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선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개정 전 법이 적용되면서 A 씨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보육료가 `필요 경비`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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