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범죄서 징역형으로 강화

`밤에 목욕해`, `영원히 사랑해`, `오늘 전투 준비하자`

대전에서 홀로 사는 여성 A 씨에게 지난 2019년 11월부터 2달 동안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A 씨는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그 이후로는 같은 번호로 200통이 넘는 협박 문자가 쏟아졌다.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던 A 씨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알고 보니 범인은 A 씨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이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이웃집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남성은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남성은 처음엔 우편함을 통해 A 씨에게 편지를 보냈고, 택배 운송장에서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한 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받는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을 가결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됐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일시적인 구류에 처하도록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단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통과한 가중 처벌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이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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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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