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에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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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유흥업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등의 집합 금지 해제 조치가 내려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대전시의 자체 영업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또다시 이중고에 처하고 있다. 지역 유흥업계에서는 "허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하면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영업 시간 제한 조치로, 이들 업소들의 영업 특성상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는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어 이들 시설에 한해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주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지만, 지역 내 집단 감염 확진 추세에 따라 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유흥업계에선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영업 제한이 다시 내려지면서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역 유흥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집합금지 해제 뒤 서서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번 영업 시간 제한 조치로 다들 좌절하는 분위기"라며 "예년과 비교해 매출이 70-80% 떨어진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소 특성상 밤에 손님들이 오는데, 1-2시간 정도 이용하려고 오는 손님은 없을 것인데 이런 조치가 시행돼 난감하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업소를 폐쇄해야 하기에, 영업을 하기도 겁이 나지만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향후 대응 등을 위해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만 이전처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유흥업소를 매개로 이뤄지고 있기에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진웅 기자·김소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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