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혐의 소명 부족

대전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대전 중구 한 어린이집 원장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전경찰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선 이번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혐의 소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 양 몸 위에 발을 올리며 압박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숨진 B 양을 강제로 재우면서 학대한 장면을 비롯해 추가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 당일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씨에 대해 녹화 영상 확보 뒤 관련 혐의를 아동 학대 치사로 변경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통해 B 양의 사인을 명확히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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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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