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은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3월 26일까지 21만 7182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가결정 및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군청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 주민들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이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주민,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당 토지 가격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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