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이달 30일까지 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단 신고는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법인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위택스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정명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