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방·유흥시설 등…종교시설 관련 20명 넘어서

대전시가 최근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세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오는 5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해당 업소들은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최근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세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오는 5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해당 업소들은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사진=대전시 제공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는 대전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세가 종교시설과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일부 시설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영업 제한 조치에 나섰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오후 기준)은 42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대덕구 송촌동 A 교회다.

대전시 한 방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전북 전주 한 교회 개원예배에 대전 지역 교인 5명이 참석해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해당 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주 교회 예배에는 군산 190번 환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신도 5명과 군산 확진자들은 지난달 23-24일 대전, 25-26일 전주, 29-30일 강원 횡성에서 자매교회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A교회의 자매교회를 전국 11개로 파악하고 있다. 순회 예배에서 확진된 대전 신도 5명 외 N차 감염은 가족, 지인 등 28명에 달한다. 시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펼치고 있다.

앞서 대전지역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 한 초등학교 학생 2명과 고등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날에도 고등학생 2명이 감염됐다.

초등학생은 지난달 29일부터 원격수업기간으로 등교하지 않아 따로 학교 차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과 검사대상 인원은 없다. 다만 해당 초등학생이 서구 둔산동 한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코로나에 확진된 고등학생들로 인한 검사대상 인원이 200여 명에 이른다.

코로나는 지역 대학교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3일 KAIST 학생 2명이 확진됐고, 앞서 충남대 교직원도 감염됐다. 늘어나는 학교 내 감염으로 인해 대학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전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감염 사태가 발생할 시엔 대면 수업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가 학교 내로 퍼지지 않도록 방역에 보다 고삐를 죄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5일부터 지역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홀덤펍, 노래방 등 업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5개 구청과 논의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특별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어 "이번 제한조치에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다"며 "음식점 내 가무 행위와 테이블 이석 등이 빈번한 감성주점 등에 대한 단속·점검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용된다. 대전은 최근 2주 동안 지역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3.9명까지 치솟고 있다. 김용언·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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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최근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세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오는 5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해당 업소들은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최근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세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오는 5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해당 업소들은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4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지역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4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지역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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