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원생 몸에 올라타'…경찰, 구속 영장 청구
CCTV 분석 결과 원장 학대에 생후 21개월 원생 숨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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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출생한 지 21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원장 A 씨의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50대 원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 양 몸 위에 발을 올리며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숨진 B 양을 강제로 재우면서 학대한 장면을 파악했다는 것. 더불어 A 씨의 추가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장면 더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초 원생들을 재우는 과정에서 함께 누운 채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의 발을 원아 몸에 올려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 의심 장면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숨진 B 양을 재우면서 약 12분 정도 자신의 손과 발을 아이 몸에 올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장은 B 양이 잘 자는 줄 알고 일어났고 1시간 후인 오후 2시쯤 아이를 깨워도 반응이 없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녹화 영상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B 양을 재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아이들을 재우려고 한 것이지 학대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A 씨의 행동이 B 양이 숨진 것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아이의 등에도 자신의 배를 포개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들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장진웅·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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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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