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예정 구역 변경, 판매시설 제외 주거복합 건설 계획
대전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제척 근거자료 보완, 향후 관리 방안 마련" 재심의
4일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회의를 열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은행1구역 조합원 70% 이상이 동의한 변경안이다. 주 내용은 당초 정비구역 면적을 9만 4155㎡에서 8만 3147㎡로 축소, 변경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업무·문화에 치우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주거 비율을 65%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정 지역을 제척, 사업 면적을 재조정했다.
하지만, 관련 계획안을 논의한 도계위는 추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계위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일부 정비구역 제척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척구역 발생을 두고 사업성을 고려한 불가피성 외 전체 계획 측면의 타당성을 추후 심의에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도계위는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의 향후 관리 방안과 중앙로 확장, 정비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중앙로 인근 조합원들은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자신들의 부지를 제척한 채 현재 방식대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주요 상업지역이 철거되면 중앙로 상권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너편에 있는 으능정이 거리도 상권 단절에 의한 유동인구 감소가 뚜렷해질 것 이라고도 주장했다.
조합은 9900여 ㎡(3000여 평) 규모의 중앙로 인근 지역을 전체 면적에서 제척, 변경 안에 포함시켰다. 이 안을 두고 도계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관계자는 "중앙로 인근 일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이유를 도계위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심의 위원들은 `전체 개발 통일성`을 염두에 둔 것 같다"며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추후 심의에서 변경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척된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절대 다수 구역은 여전히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다"며 "재정비를 통해 은행 1구역을 원도심 중심지로 재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1구역은 중구 은행동 1-1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07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10여 년 이상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 2019년 새롭게 조합을 설립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기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지위·계약을 유지하며 공동주택 건설 등 사업추진 정상화 길에 들어섰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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