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예정 구역 변경, 판매시설 제외 주거복합 건설 계획
대전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제척 근거자료 보완, 향후 관리 방안 마련" 재심의

수년 째 답보 상태인 대전 은행 1구역 재개발 사업. 개발 예정 구역 일부는 극심한 슬럼화를 겪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수년 째 답보 상태인 대전 은행 1구역 재개발 사업. 개발 예정 구역 일부는 극심한 슬럼화를 겪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수년 째 답보 상태인 대전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면적 변경과 주거 기능을 대폭 강화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내놓았지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원도심 상권 부활을 위해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회의를 열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은행1구역 조합원 70% 이상이 동의한 변경안이다. 주 내용은 당초 정비구역 면적을 9만 4155㎡에서 8만 3147㎡로 축소, 변경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업무·문화에 치우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주거 비율을 65%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정 지역을 제척, 사업 면적을 재조정했다.

하지만, 관련 계획안을 논의한 도계위는 추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계위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일부 정비구역 제척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척구역 발생을 두고 사업성을 고려한 불가피성 외 전체 계획 측면의 타당성을 추후 심의에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도계위는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의 향후 관리 방안과 중앙로 확장, 정비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중앙로 인근 조합원들은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자신들의 부지를 제척한 채 현재 방식대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주요 상업지역이 철거되면 중앙로 상권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너편에 있는 으능정이 거리도 상권 단절에 의한 유동인구 감소가 뚜렷해질 것 이라고도 주장했다.

조합은 9900여 ㎡(3000여 평) 규모의 중앙로 인근 지역을 전체 면적에서 제척, 변경 안에 포함시켰다. 이 안을 두고 도계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관계자는 "중앙로 인근 일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이유를 도계위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심의 위원들은 `전체 개발 통일성`을 염두에 둔 것 같다"며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추후 심의에서 변경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척된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절대 다수 구역은 여전히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다"며 "재정비를 통해 은행 1구역을 원도심 중심지로 재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1구역은 중구 은행동 1-1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07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10여 년 이상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 2019년 새롭게 조합을 설립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기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지위·계약을 유지하며 공동주택 건설 등 사업추진 정상화 길에 들어섰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수년 째 답보 상태인 대전 은행 1구역 재개발 사업. 개발 예정 구역 일부는 극심한 슬럼화를 겪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수년 째 답보 상태인 대전 은행 1구역 재개발 사업. 개발 예정 구역 일부는 극심한 슬럼화를 겪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대전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제공
대전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제공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