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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딸의 액운을 풀어준다며 2600만원 상당의 기도비를 받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피해자 B씨로부터 기도 비용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딸의 액운을 풀려면 신당에 돈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 돈은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죄로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사기죄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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