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지원 도입 취지 무색…아파트값 상승 근본 원인 지목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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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벌판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의 조기착근을 명분으로 내건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가 가격상승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백지수표로 남발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행복도시로 사실상 강제이주해야 하는 서울·수도권 기관 종사자들에게 이주를 독려하는 당근으로 주어진 아파트 특공 혜택이 수직상승하는 세종 집값 상승 인플레를 부채질하고 특공 비대상 서민들에겐 주거의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도시활성화, 투자 촉진 등을 내세워 특공 아파트를 `넓고 두텁게` 마구 풀어내는 통큰 지원이 10년 넘게 이어지는 사이 수도권 공공기관 세종 이전이라는 원칙은 사라지고 너도나도 특공을 통한 자산증식 릴레이에 편승하려는 정책의 왜곡만이 도드라졌다. 행복도시 세종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의 초기단계를 거쳐 도시 자족기능 완성을 향해가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 수준의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택특공의 제도적 유통기한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아파트 특공제도는 행복도시내 이전·입주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1년 시작돼 올 3월 말까지 10년 동안 136개 기관, 2만 5636가구(부적격자 포함)가 특공 혜택을 받았다.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채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은 공적 성격의 기관뿐 아니라 투자기업,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국제기구까지 특공 대상으로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기관 명칭에 `세종`만 추가해 이전하면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아무나 특공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한방병원이 특공 대상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행복도시로 지근거리 이전을 해도 특공 혜택이 주어져 세종과 인접한 대전·충청권 각급 기관과 기업들의 세종행이 줄을 잇는 이른바 `빨대효과`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수도권 집중 부작용의 해체와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할 행복도시 특공의 합목적성은 자취를 감췄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 부동산 시장 교란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한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 특공 아파트 2만 5406채 중 5943채(23.4%)가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됐다. 전세가 1851채로 가장 많고 전매 1777채, 매매 1655채, 월세 660채 순이었다. 공무원 등 특공 분양자 4명 중 1명이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준 것으로 국민들의 몫을 희생하며 지원한 특별분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송 의원은 질타했다.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는 2020년 한해 44.93%, 전세가는 60.60% 폭등했고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4억 2300만 원으로 서울(3억 8000만 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행복도시 특공제도 전면 재검토 여론이 확산일로인 건 이 때문이다. 당초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에서 기관 종사자들의 연장 필요성 제기를 들어 개선안 시행으로 돌아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세종 인구가 2012년 출범 후 현재 36만까지 늘었고 도시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어 특별공급이라는 인위적 방식으로 기관이나 인구를 끌어들여야 할 당위성은 약해졌다"며 "무엇보다 땅 투기 의혹으로 세종지역 역시 몸살을 앓고 있고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특공은 소수를 위한 과도한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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