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추진에 정부도 대책 마련 나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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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번지면서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법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특공 대상이 되는 이전기관의 요건을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의 특공 자격은 사라지게 된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 갑)의원은 지난해 11월 3일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중기부(대전)와 식약처(청주), 질병관리청(청주) 등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같은 당 박영순(대전 대덕구) 의원도 이전기관 종사자 중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법안은 대전에 지역구를 둔 이상민(유성 을) 의원 등 5명이, 김종민(논산 금산 계룡) 의원과 이상현(울산 북구) 의원등 대전 외 의원 5명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조 의원은 세종시 이전기관을 범위를 특정했고 박 의원은 수도권 외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승인과정을 법률로 정했다는 데 방점을 뒀다.

180석을 가진 집권 여당 의원들이 `세종 특공`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5개월 여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정부가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나온 모양새다.

이와 관련, 박영순 의원실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같은 기관 내에서도 이미 특공을 받은 직원과 받지 못한 직원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법률안 적용 시점과 엇갈린 소급 적용 여부 및 세칙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특공제도를 사실상 집행하고 있는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도 중기부와 충남대병원 직원들의 특공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의 엇박자 행보 속에 형평성 없는 법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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