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교정공무원 거주지·교도소 수사
부인 명의로 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혐의

퇴직한 교정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일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대전교도소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취재진이 교도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퇴직한 교정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일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대전교도소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취재진이 교도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대전경찰청이 1일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대전교도소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 A 씨와 관련해 대전교도소를 비롯한 A 씨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15명을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부인 이름으로 투기 의혹을 받는 교도관과 관련해 검토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A 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투기 의혹은 아직 첩보받은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부인 명의로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유성구 방동 일원 일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전청 특별수사대는 이런 내용을 파악한 뒤 내사에 들어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었다. 이후 최근 A 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식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대로 옮겨갈 것을 미리 알고 부지 인근 땅을 아내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7년 7월 법무부에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유성구 방동을 포함해 서구 흑석동 등 5곳을 추천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방동지구(개발 제한 구역)를 확정·발표했다. 이어 대전시는 2018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A 씨 부인이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발표 직전인 2017년 9월과 10월 방동 일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는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경찰을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데 이어 지역 경찰청별로 특별수사대를 갖추고 첩보 등을 통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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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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