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보석 신청 인용
불구속 상태서 20일 재판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1일 구속 수감된 지 119일 만에 석방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 침입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기소된 지 119일 만이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석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 씨와 B 씨 측은 "검찰 측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10회를 포함해 별건 사건 조사를 위해 30여 차례 면담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변호인 접견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측에선 A 씨 등이 이미 자료 삭제 등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감사원 감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삭제하는 등 헌법기관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석방 이유가 없다고 대응했다.

석방된 A 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 씨와 B 씨를 비롯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 측은 "삭제했다는 자료들은 서면 보고를 작성하기 위한 출력용 파일"이라며 "그 파일들이 전자기록에 해당하느냐는 법리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버전을 바꿔가면서 (자료들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중간 과정 파일 지운 것을 문제로 본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부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삭제했다는 자료가 530개라고 하는데, 월성 원전과 관계된 것은 50여 개밖에 안 된다"며 "감사 개입과 감사 방해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데, 월성 1호기와 관련해 감사 방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