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투자 '송테크' 인기

음악저작권에 투자하는 일명 `송테크`가 20-3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상승률 1000%라는 대박을 친 경우도 나오며 주식·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음원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음원 지분을 플랫폼에 내놓고 투자자들이 그 지분을 사는 방식이다. 저작권 일부를 가지게 된 투자자들은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지분 만큼 나눠 갖는다.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음원 저작권을 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모주와 같은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공급과 수요에 맞춰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에는 개인간 매매를 기본으로 하며 음원 수익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이 같은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음원 저작권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제작된 음원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주식시장과 같은 안정성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투자에 성공할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발매된지 다소 시간이 지난 뒤에 인기를 끄는 소위 `역주행 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 십배의 수익이 창출되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 역주행에 성공한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저작권은 지난 2월 2만 원 가량이었으나 3월 중순에는 31만 원까지 치솟았다.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현재 23만-2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 역시 5주에서 463주로 크게 늘었다.

또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 저작권 지분 가격이 19만 원을 기록하며 전일(2만 2800원) 대비 무려 75.4% 급등하기도 했다.

유명 가수들의 음원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음원 수익에 있어서 다소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20-30년 전 출시된 노래들도 리메이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곡은 아직도 높은 가격에 저작권이 거래된다.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했던 `아로하`라는 곡은 원곡의 저작권이 1주당 6만 원 선에 거래된다. 비슷한 발매 시기를 가진 곡들이 1만 원 이하 선에서 거래되는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전체 구매가 대비 저작권료 수익률은 연 8.7%로 조사됐다.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팬심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많지만 최근 들어 유입 투자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Pretty`라는 곡은 주당 가격 4만 5200원을 형성하며 최저 낙찰가(1만 8000원) 대비 매매차익은 151%, 배당수익은 29.5% 상승했다.

저작권을 거래할 때에는 주가 대비 수익률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작곡가, 작사가 등이 많을 경우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 곡마다 수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3만-4만 원에 거래되는 한 곡은 음원 수익률이 23.4%인 반면, 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곡 중에도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원작자가 사망하더라도 70년간 보호되는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점이다. 음악이 발생된 지점에 가장 수익률이 높고 2-3년 가량 줄어들었다가 그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처가 될 수 있다. 단기 투자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에도 강점을 보인다는 얘기다.

다만 저작권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음원 수익에 대한 등락 여부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인간 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매수자가 없을 경우 판매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음원 수익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분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셈. 특히 음원 인기가 가수와 직결된다는 점도 투자 유의점 중 하나다. 해당 곡을 부른 가수가 사회적물의를 빚을 경우 저작권 가치가 하한가를 갱신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한류 가수로 분류되는 빅뱅, 슈퍼쥬니어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음원은 저작권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낙찰금액과 별개로 해당 곡 1`주`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만큼 해당 음원의 유명도, 유행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입찰금액 대비 최근 1년 저작권료 연 수익률에 대한 분석도 당부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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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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