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

A.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20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4%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이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게 가입자 입장에선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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