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 간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부터 개편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7-20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16-20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다.

또한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 신청 대상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을 해야 하며 특히 신청 시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신청해야 하고 군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연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농민 소득안정에 큰 힘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