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은 1일 "현재까지 진행된 농지 불법취득에 대한 농림식품부의 대책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농림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LH 임직원의 3기 신도기 부동산투기로 붉어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투기행위는 대부분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드러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행위도 대개 농지와 관련된 것"이라며 "지금 농림부가 해야 할 것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진 불법적 투기행위를 적발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농림부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자료를 근거로 경찰청 수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 공직자 등의 불법 농지소유에 대해 적발하고, 민간인들의 농지 불법 소유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술한 농지관리행정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를 부채질한다"며 "세종시장은 전담반을 구성,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해 처분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투기`특별시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세종시장의 과감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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