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허태정 시장)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요구하고 17개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 결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과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가 심사중인 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태정 시장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국민의 공분이 거센 상황에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공동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시대적 과제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총 46개 기관·단체(광역·기초 자치단체 6, 교육청 1, 지방공기업 4, 시민단체 8, 직능단체 3, 기업 1, 공공기관 23)가 참여,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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