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한승구(앞줄 오른쪽 세번째)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건설협회 대전시회 제공
지난달 31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한승구(앞줄 오른쪽 세번째)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건설협회 대전시회 제공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건설업계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주관으로 열린 업계 간담회에 한승구(계룡건설 회장)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이 참석해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를 대변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일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른 보완입법안으로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정의)을 `1명이상 사망`이 아니라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건단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처벌 규정에 대해선 `1년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승구 회장은 "법 시행 전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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