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일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른 보완입법안으로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정의)을 `1명이상 사망`이 아니라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건단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처벌 규정에 대해선 `1년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승구 회장은 "법 시행 전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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