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대상자` 등이며, 지급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 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이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법령에 따라 1ha당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은 189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자격검증, 이행점검, 지급대상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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