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 수술 뒤 장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 A(50)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한 10대 환자를 대상으로 코 수술을 하던 중 새끼손가락 반 마디 정도 크기의 구멍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듬해까지 10여 차례 병원을 찾은 해당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술 부위 일부를 과도하게 절개하면서 코 부위에 장애·변형 등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 과실로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데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줬다"며 "수사 과정부터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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