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서는 강화되는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들은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표로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하루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대장을 의무 작성해야 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지난 29일부터 행안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과 식당에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

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처벌과 필요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2만 5000곳에 전화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안심콜`을 보급하기로 했다.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다중이용시설 방문기록이 실시간으로 자동 인증된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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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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